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이마트·신세계, '일감몰아주기 규제' 사정권… 내부거래 줄이기 골몰

기사입력 : 2018년08월27일 16:12

최종수정 : 2018년08월27일 16:11

공정거래법 개정안, 총수일가 지분 20%까지 규제 범위 확대
거래 공정성 기준 모호… 기업 입장은 일단 '불확실성' 회피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총수일가 지분 20%로 낮추기로 하면서, 신세계그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그룹 핵심 계열사인 이마트와 신세계가 규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내부거래 금액을 크게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상장사·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지분율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추고, 이들 회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는 게 골자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신세계그룹은 기존 광주신세계 외에 이마트와 신세계가 추가된다.

◆ 이마트·신세계도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추가

신세계인터내셔날의 경우 지난달 정재은 신세계그룹 명예회장과 정용진 부회장이 지분전량을 매각하면서 총수일가 지분율이 정유경 총괄사장 지분 19.34%만 남아 강화된 규제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이마트 지분은 이명희 회장(18.22%)과 정용진 부회장(9.83%)을 합쳐 총수일가가 28.05%를 보유하고 있다. 신세계 역시 이명희 회장(18.22%)과 정유경 총괄사장(9.83%)의 지분율이 28.05%에 이른다.

그렇다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이마트와 신세계의 총수일가 지분율을 20% 이하로 낮추기는 쉽지 않다. 이마트와 신세계가 주요 계열사들의 지분을 확보한 채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세계그룹은 두 계열사를 양대 축으로 삼고 수직계열화를 통해 사업을 지배해 왔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각각 이마트와 신세계를 이끌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분율이 낮아지면 총수일가의 그룹 전체 지배력이 떨어지고 경영권 위협의 우려도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사진=신세계그룹]

결국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내부거래 금액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총수일가 지분이 20%를 초과하는 상장사가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마트는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이 2.22%으로 낮지만, 내부거래액이 2784억원으로 공정거래법 기준인 200억원을 훌쩍 웃돈다. 내부거래액은 1년 전보다 214억원이나 늘어났다.

신세계 역시 내부거래 금액이 1757억원으로 연간 349억원이나 급증했다. 덩달아 내부거래 매출비중도 10.55%까지 확대됐다.

물론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바로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계열사간 시장 가격보다 상당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등의 불공정한 행위인지가 핵심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효율성 증대나 보안성, 긴급성이 요구되는 유형에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법 기준이 모호해 기업 입장에선 아예 규제 대상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방안을 택한다.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법 위반 가능성의 실마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 모호한 법 기준, 기업 입장에선 불확실성

결국 규제대상에 오르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상적 내부거래까지 위축될 수 있다. 신사업 확장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그간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이마트와 신세계는 내부거래에 비교적 자유로웠다. 이마트는 지난해 신세계로부터 내부거래로 101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2016년 593억원, 2017년 880억원으로 내부거래가 꾸준히 늘어났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와 신세계인터내셔날에서도 각각 1001억원, 49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마트 관계자는 “신세계의 경우 백화점 내 점포의 상품 납품 등에서 발생한 매출이며 스타벅스도 이마트 지점에 입점한 매장 임대료 등으로 정상적인 거래 활동”이라면서, “이번 개편안의 취지에 맞춰 현재의 계열사간 거래가 합리적인지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세계그룹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달 이명희 회장과 정재은 명예회장, 정용진 부회장이 가지고 있던 3개 계열사(신세계I&C·신세계건설·신세계푸드) 지분을 사들였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이들 계열사의 지분 정리를 통해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또 그간 신세계푸드가 담당하던 이마트와 백화점 점포의 직원식당 위탁업체를 경쟁 입찰로 선정하는 등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해소에 선대응 하고 있다.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 [사진=신세계]

 

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