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사망사고, 긴급조사 실시하겠다"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삼성반도체 사망사고와 관련,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인지했다며 긴급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4일 자신의 SNS에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유출로 인해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삼성반도체 사망사고에 대한 긴급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출처=이재명 경기도지사 SNS 캡처> |
이 지사는 "산업단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이와 관련해 경기소방재난본부로 신고된 것은 전혀 없었다"며 "소방기본법 19조에 명시한 사고 현장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 경기도는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화학물질 안전원의 사고상황 문의를 받고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지금 현장에 특수대응단을 포함한 소방인력을 투입해 상황을 파악하고 유해 여부 조사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에 대한 긴급조사를 실시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발생 이후 대처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생명을 지키고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빠른 신고와 대처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며 "당장의 사고 은폐를 위한 늑장 대처와 안전매뉴얼 미준수는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전자는 4일 "사상자 발생 원인은 이산화탄소 유출로 인한 질식으로 추정된다"며 "자세한 사고 원인은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jangd8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