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에 따른 종료 결정일 뿐…고용 승계 희망 시 적극 협조 예정"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 취할 것"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라이나생명이 한국코퍼레이션 측의 이른바 '갑질'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라이나생명은 11일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한국코퍼레이션과의 업무위탁 계약을 종료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한국코퍼레이션과 콜센터 계약이 오는 10월 31일을 끝으로 종료된다"며 "한국코퍼레이션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주장하는데, 중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라 계약서상 정해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 종료"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코퍼레이션은 이날 라이나생명에 대해 "16년간 하청을 주고 있던 중소기업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 600여 명의 정규직 직원과 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코퍼레이션은 또 "라이나생명은 지난 8월 초 '10년간 추가 계약을 맺겠다'고 한 것과 달리 오는 10월까지인 계약을 만료하고, KT와 신규 계약을 맺게 됐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라이나생명은 한국코퍼레이션과 추가 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며, 정당한 의사결정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회사 관계자는 "한국코퍼레이션은 그간 주주간 경영권 분쟁으로 회사의 경영상 안정성 및 재무상 취약함을 드러냈다"며 "콜센터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 계약기간 만료 후 더 이상 계약 갱신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일한 고객 접점인 콜센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한국코퍼레이션의 경영상태를 고려해 볼 때 콜센터 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계약기간 만료로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고, 계약서상의 사전 통보 기간을 준수해 기간 만료에 따라 계약이 종결됨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600여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새로운 콜센터 업무 수탁업체를 선정하고자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신규 수탁 업체에 대한 적법한 경쟁 입찰 절차 진행 및 상담원 고용 승계 희망 시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코퍼레이션 소속으로 콜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원이 신규 선정 업체로의 입사를 원하는 경우 신규 선정 업체에 협조를 요청해 상담원 전원 고용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지금 상담원들 모두 숙련됐고, 좋은 분들이다. 계속 같이 일할 수 있다면 상담 업무의 안정성 및 연속성 측면에서 우리도 좋다"며 "오히려 이번 일이 분쟁으로 번짐으로 인해 상담원들이 피해를 입을까 조심스럽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상담원의 이익을 무시한 채 한국코퍼레이션 측에서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상담원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상담원이 신규 업체로의 이직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해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기존 600명 상담원의 일자리를 빼앗는 행위에 해당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라이나생명은 '10년간 추가 계약을 맺겠다'거나 '영업기밀을 탈취했다'는 한국코퍼레이션 측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회사 관계자는 "한국코퍼레이션에게 10년 계약을 약속한 바도 없고, 이는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라며 "만약, 한국코퍼레이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손쉽게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하는 점만 봐도 (그 주장이) 허위 사실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한,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고객 편의적이고, 고객 친화적인 콜센터 업무 환경의 구축을 위해 콜센터 업무 현황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면서 상담 데이터를 제공받았을 뿐, 한국코퍼레이션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는 전달된 바가 전혀 없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라이나생명은 한국코퍼레이션 측에 근거없는 주장을 계속해 나갈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회사 관계자는 "한국코퍼레이션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라이나생명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