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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8000억’ 발언 김경재,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기사 보고 한 연설”

기사입력 : 2018년09월12일 16:59

최종수정 : 2018년09월12일 16:59

2016년 집회서 “노무현이 삼성한테 8000억 받았다” 발언
1심 형사재판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받기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중연설에서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으로부터 800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김경재(76)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항소심에서도 고의성을 부정했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 전 총재 측은 “연설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미 보도된 기사를 토대로 해서 정치연설을 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성을 부정했다.

김 전 총재 측은 노 전 대통령이 돈을 받았다는 기사를 작성한 한 일간지 기자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를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김 전 총재는 지난 2016년 11월 19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주최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국민의 외침 집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 전 총재는 연설에서 “그때 주모한 사람이 이해찬 총리”라며 “그 사람들이 8000억원 가지고 춤추고 갈라 먹고 다 해먹었다”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는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김 전 총재를 검찰에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국민에게 불필요한 분노와 억울함을 가중해 사회적 갈등을 더 부추겼다”며 “연설 내용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등 사회적 파급효과도 적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발언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책임에 대해 성찰하지 않고 형사재판의 엄정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김 전 총재는 지난 6월 같은 취지로 피소 당한 민사재판에서도 패소해 이 대표와 노 씨에게 각각 100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 전 총재에 대한 항소심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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