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6일 택배‧화물차량 도심 진입 허용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추석 연휴기간 성수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도심 내 화물차량 통행이 일시 완화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열흘간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경찰청과 화물차 사업자단체에 '추석 성수품 수송' 스티커가 부착된 화물 차량에 대해 도심권 통행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의 통행제한 [자료=국토부] |
서울의 경우 3.6톤 이상 화물차량은 시청을 기점으로 반경 10㎞ 내 도심에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입할 수 있다. 통행제한이 완화되면 이 시간대에도 운행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한국통합물류협회나 주요 택배회사에 택배 배송차량을 추가 투입하고 물류센터 분류인력 증원, 물류설비 기능 강화, 콜센터 상담원 증원과 같은 특별 수송대책을 마련토록 시달했다.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농‧축‧수산물은 운송사업자들이 일반화물보다 우선 수송토록 각 사업자 단체에 독려했다.
국토부는 또 각 시‧도에 대책기간 중 부당 요금 요구나 운송거부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부당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운영해 부당 운송행위 시 행정처분이 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8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해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