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위험물 철도운송 제도개선 방안' 설명회 개최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유류나 화화물품과 같은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할 때 관리가 강화된다. 위험물 운송자에 대한 교육도 이뤄진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9일 경기 의왕시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위험물 운송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춰 개정하기 위한 '위험물 철도운송 제도개선 방안' 설명회가 열린다.
정부는 철도 위험물의 운송사고에 대비해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 중이다. 지난 4월부터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한 위험물 철도운송 실태조사를 거쳐 주요 개정 내용을 정리했다.
먼저 위험물 운송의 포장 및 용기관리를 의무화한다. 철도 위험물 운송 종사자의 교육도 반드시 실시하도록 개정한다.
국제위험물철도운송규칙(RID)에 따라 위험물을 분류하고 사고보고 기준, 격리차 기준 조정을 비롯한 위험물철도운송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독자적 체계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위험물철도운송체계를 RID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박영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과정을 거쳐 보다 합리적이고 안전한 위험물 철도운송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