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심리전단 파트팀장 “관여하지 않은 부분 억울”
외곽팀장 송모씨 등도 혐의 부인…“국정원과 공모 안 했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가정보원 간부 2명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양형과중을 주장했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
13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심리전단 팀 내 파트팀장 장모씨와 황모씨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장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직접 팀을 떠나있는 등 관여하지 않은 것도 피고인 책임으로 인정하고 있는 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체 예산 중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사용된 것은 극히 미미하다는 점 살펴보아 양형참작사유로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황 전 팀장도 “2010년 7~10월 동안 행정팀 파견 기간으로 외곽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외곽팀 해체 이후에도 더 이상 활동하지 않았다”며 “외곽팀 해체 이후 부분까지 포함된 것은 사실오인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국정원과 연계해 외곽팀장으로서 외곽팀을 조직하고 국정원 지시로 인터넷 게시판 등에 특정 단체를 지지하거나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외곽팀장 송모씨 측은 “전립선암과 위암 투병 중에 갑자기 구속되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했다.
국정원 퇴직 직원 모임 ‘양지회’ 소속으로 사이버 활동을 한 이모 전 회장과 노모 전 기획실장 등 4명은 “국정원과 공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국정원 직원인 장 씨와 황 씨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과 공모해 2009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 외곽팀을 활용해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외곽팀 활동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외곽팀장이 아닌 자를 외곽팀장으로 허위로 보고하고 활동비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장 씨와 황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이버 외곽팀장 김모씨와 송모씨는 징역 8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고,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와 이모 전 양지회장 등 4명은 징역 10월과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 댓글공작 활동에 가담한 강모씨 등 2명은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에 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제반사정과 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강모씨, 유모씨, 이모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2년을 함께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한 노 씨에 대해 건강상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