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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개성 남북사무소, 평화체제 새 장 연다

기사입력 : 2018년09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9월18일 14:03

판문점선언 주요 합의 사항 중 하나
차관급 소장이 대북‧북미 문제 협의‧쌍방 최고책임자 메시지 전달
‘통일 지향 특수관계’ 남북 상호 대표부로 발전 추진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14일 문을 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4일 오전 개성공단 내 연락사무소 청사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부위원장을 비롯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남측의 정·재계 인사들과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등 북측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판문점 선언에서 양 정상이 합의했던 중요 합의사항인 연락사무소가 개소함으로써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 비핵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사업들을 북측과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게 됐다”며 “연락사무소에서 남북이 ‘신경제 구상’을 비롯해 철도와 도로, 산림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측 조명균 통일부 장관,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외 주요 참석자들이 지난 14일 오전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현판 제막식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18.09.14

365일 상시소통 채널 구축…차관급 소장이 대북․북미 문제도 협의할 듯

조 장관의 말처럼 연락사무소는 판문점 선언 주요 합의 중 하나다. 판문점선언에는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합의 내용과 같이, 연락사무소에는 남북 양측 각각 15~20명의 인원이 상주하며 남북 간 상시적 협의·연락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른바 ‘상시적 소통 채널’이 구축되는 것이다.

사무소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하지만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에 발생할 수도 있는 긴급한 문제 처리를 위해 비상연락수단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양측 연락사무소 직원들은 직접 접촉 또는 전화, 팩스를 통해 소통하게 되며, 양측 소장은 매주 1회 연락사무소 소장회의를 개최해 교류·협력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양측 협의 하에 소장 회의는 추가로 열릴 수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365일, 24시간 남북 양측이 앞으로 더 긴밀한 대화와 소통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형성의 토대가 만들어졌다”며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까지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연락사무소를 통해 남북 간 긴급연락채널이 생겼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상시 연락 업무를 주관하는 소장이 고위급 관계자(차관급)라는 점 때문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연락사무소장은 책임 연락관이자 대북 교섭·협상대표의 기능을 병행하여, 필요시 쌍방 최고책임자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조 장관도 13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연락사무소에서) 대북관련이나 북미관련 협의도 해야 하니까 고위급이 (연락사무소 업무를) 해야 한다”며 “본격적 협의는 아니더라도 상시적인 연락 정도는 (연락사무소를 통해)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개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측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과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에서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2018.09.14

남북회담 업무부터 경제·사회문화·인도 분야 협력까지

통일부는 연락사무소의 주요 기능을 ‘남북관계 제반 사항에 대한 당국 간 협의와 연락’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락사무소에서는 남북회담 및 행사, 공동연구, 교류·왕래 지원 등의 핵심 업무 외에도 남북 간 경제·사회문화·인도 등 보다 폭넓은 분야의 협력 업무까지 맡아서 하게 될 전망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인원들이 상주 근무하면서 산림협력이나 한반도 신 경제구상, 철도·도로 공동조사·연구 등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방북·체류 우리 국민과 남북교류 사업자·당국자들에 대한 보호와 법적·행정적 지원, 정보 제공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개소식에서 발표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르면, 연락사무소는 앞으로 육로를 통해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쌍방 인원들에 대해서 편의를 보장하는 업무까지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남북 교류·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지원하는 당국자·전문가들이 더욱 편리하게 소통하고 오고 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조직 구성도 [사진=통일부]

남북 직원들, 한 건물서 근무…“상호 대표부 성격”

통일부에 따르면, 연락사무소는 통일부 직제에 근거해 설치된 사무처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사무처장을 포함해 총 30명 규모로 구성된다. 20명은 연락사무 업무를, 10명은 보조 인력으로서 시설유지 관리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이렇게 운영되는 연락사무소는 남북 간 상호 대표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8·15 경축사에서 연락사무소에 대해 “앞으로 상호대표부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역시 지난 13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생각을 재확인한 바 있다.

국제 사회에서 외교관계를 맺은 두 국가는 상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을 두지만, 남북은 통상의 국가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다. 따라서 남북 양측은 ‘대표부를 두어 양측의 상호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남북 관계 진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에 입각해 연락사무소를 운영할 방침이다.

남북 양측 직원들도 같은 건물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과거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건물을 개보수한 5층 규모 연락사무소 청사(지상 4층/ 지하1층)에서 남측 인원은 2층에, 북측 인원은 4층에 상주하게 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연락사무소 성원들의 신분, 활동에 대해서는 기존 남북관계 관례와 국제법·국제관례를 준용하여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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