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서울 도심부내 임대주택 추가공급에 따른 상업지역 주거용 비율과 용적률 인센티브 정책과 관련해 기존 일반주거지역내 재건축 아파트의 층고 및 용적률 제한은 변함이 없다.
서울시는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5층 건물 높이 규제를 두고 있다. 이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와 조합들은 층수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확대 방안'에 따른 도심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추진하는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과 연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상업지구내 용적률 상향정책과 서울시 도시계획인 35층 층고 제한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층수 규제 완화는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수도권 공급 확대방안 일환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 시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600%까지 넓히는 인센티브 제공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시는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을 20%~30% 이상,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 40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수도권 공급 확대방안 일환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 시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600%까지 넓히는 인센티브 제공을 발표했다. 서울 시내 한강변 아파트 모습 [사진=이형석 뉴스핌 기자] 2018.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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