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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은폐·조작 없어" 공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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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뉴스룸 통해 김병욱 더민주 의원 '늑장 신고' 주장 반박
"담당 의사가 결정한 공식사망 시간으로 기관에 신고"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삼성전자는 1일, 지난 달 4일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당시 사망자 신고를 의도적으로 늦게 했다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자회견과 관련 "사고와 관련해 어떠한 은폐와 조작이 없었다"고 공개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공식 뉴스룸을 통해 "(김 의원실의) 보도자료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망'으로 표기된 기록지는 의원실에서 지적하는 최초 사망자 이모씨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 입원 치료 중인 주모씨의 기록"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가 작성한 '출동 및 처지 기록지'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 기록지에는 구급차 출발시 환자의 상태가 알려진 바와 다르게 1명은 '사망', 2명은 '응급'으로 표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이 밝힌 최초 사망 시간과 실제 시간이 1시간 10분 정도 차이가 난다"며 "삼성전자는 사망자 발생을 이미 확인했음에도 의도적으로 1시간 후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출동 및 저지 기록지는 구급차가 출동했을 때 환자의 상태와 처치 내용을 담당의사에게 전달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라며 "응급상황에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환자 사망 공식적인 판단은 담당의사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첫 사망자인 이모씨님의 가족들이 의사로부터 사망을 통보받은 15시 40분경 회사도 사망을 인지했고 이 시간을 기준으로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또 김 의원이 지난달 13일 사고 당시 라인 로비의 CCTV 영상을 공개하며 제기한 '삼성전자 소방대의 안전장비 미착용' 지적과 관련해서도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당시 안전장비를 미착용한 소방대원으로 지적한 2명은 전기 공사를 위한 일반 작업자"였다며 "알람 확인 후 즉시 출동한 소방대원은 산소통, 구조물품이 든 배낭을 휴대하는 등 안전·구조장비를 착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아 생긴 오류"라며 "회사 측에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 요청만으로도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연속 발표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는 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관계당국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이번 사고 원을 분석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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