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원리금 상환 어려운 한계주택 매입 후 재임대
주택 매도자와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최장 5년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과도한 대출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한 후 재임대하는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 '주택세일앤리스백'이 다음달 본격 추진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입대상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의 주택 중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다.
매각하는 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주택자 여야 한다. 따라서 고소득자, 다주택자 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은 주택을 매각한 자와 체결하고 최초 임대료는 주택매입가격의 50% 이내, 월임대료는 시중전세시세를 고려해 결정한다. 임대차 기간은 5년이다.
주택 매도 후 임대차기간동안 적법하게 거주한 원 소유자에게 당해 주택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매각 가격은 매각시점 감정평가금액 또는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매각할 예정이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0일까지 20일간이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다음달 초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