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소아 신장 이식대기자 연령 11세 이하→19세 미만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중증 폐 질환자가 뇌사자의 장기기증을 기다리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폐의 일부를 기증받아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현행법상 뇌사자로부터 기증된 폐만 장기이식 수술에 사용 할 수 있다. 하지만 뇌사환자의 폐는 손상된 경우가 많아 뇌사자의 장기기증에 의한 폐 이식 건수는 많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뇌사자의 장기기증을 기다리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폐의 일부를 기증받아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 수가 현행 6종(신장·간장·골수·췌장·췌도·소장)에서 폐가 추가돼 7종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소아 신장 이식대기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위해 소아의 연령 기준을 '11세이하'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 따라 소아로부터 기증된 신장은 전국의 소아 신장 이식대기자에게 우선 이식하고 소아의 신장 이식을 성인의 신장·췌장 동시 이식보다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