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표결,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후보자 선출안 통과
취임과 함께 업무 개시…낙태죄‧최저임금법 등 심리 전망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17일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선출안을 의결하면서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한 달만에 해소됐다. 헌법재판소는 취임이 이뤄지는 대로 사건 심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왼쪽부터 김기영(50‧사법연수원22기), 이종석(57‧15기), 이영진(57‧22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선출안을 표결 처리해 모두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후보자(50‧사법연수원22기) 선출안은 총 투표수 238표 중 가 125표, 부 111표, 기권 2표로 아슬아슬하게 가결됐다.
자유한국당 추천 이종석 후보자(57‧15기)는 총 투표수 238표 중 가 201표 부 33표, 기권 4표로 선출안이 통과됐다.
바른미래당 추천 이영진 후보자(57‧22기) 선출안은 총 투표수 238표 중 가 210표 부 23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지난달 19일 헌법재판관 5인이 한꺼번에 퇴임한 뒤 국회 몫 재판관 3명에 대한 인선이 늦어지면서 헌법재판소 기능은 마비 상태였다. 대법원장 몫으로 이석태(65‧14기) 재판관과 이은애(52‧19기) 재판관이 취임했으나 전원심판부 심리를 위한 정족수(7인)를 채우지 못해서다.
헌재에는 낙태죄 위헌 여부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계류 중이다.
정족수 미달로 인해 헌재 인사‧행정 업무도 그동안 중단된 상태였다.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한 회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지만 재판관 수가 부족해 개회조차 못했다.
헌재는 김기영 후보자 등의 취임이 이뤄지는 대로 선고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 취임이 이뤄지는 대로 즉시 심리 일정이 정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