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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캠코 체납액 징수 운영비가 수수료 2배..."배보다 배꼽"

기사입력 : 2018년10월19일 11:23

최종수정 : 2018년10월19일 13:23

체납 징수 소요비용 92억, 수익은 48억...손실만 46억원
주호영 의원 "캠코 낮은 징수율 태생적 한계 때문, 체계 개편해야"

[서울=뉴스핌] 류태준 수습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체납액 징수가 실제 거두어들이는 수수료보다 운영비가 2배에 달해 한해 적자만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 = 주호영 의원실 ]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주호영 의원(자유한국당)은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체납액 징수 수수료 수익 및 운영예산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캠코가 체납액 징수 사업을 운영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92억원이다.

반면 실제로 징수해 얻은 수수료 수익은 48억원이다. 46억원의 손실을 봤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운영을 하고 있던 셈이다.

캠코가 운영비조차 벌어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형편없는 체납징수율 때문이다.

캠코의 지난 3년간 평균 징수율은 0.59%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해 1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은 0.14%다.

캠코와 같이 체납액 징수를 맡고 있는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징수율은 1.1%로 캠코의 11배에 달한다.

캠코 관계자는 "캠코의 경우 국세청의 체납징수 노력에도 회수되지 않아 징수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체납액을 위탁징수 하기에 징수율이 저조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주호영 의원도 캠코는 채무자 주변인에 대해 간단한 질문조차 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국세청이 상대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 징수에 유리하다는 뜻이다.

주 의원은 "캠코는 소액·단순 채무에 집중하고, 국세청이 1억원 이상의 고액·악성채무를 맡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위탁징수 건당 평균 비용 산정과 총 마진 추가 등 수수료체계 개편으로 사업운영을 정상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kingj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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