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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주금공, 지난해 4413억원 추심 포기"...1년새 증가액 27배 ↑

기사입력 : 2018년10월19일 09:57

최종수정 : 2018년10월19일 09:58

구상채권 상각규모 전년대비 2679억 증가한 4413억원
2016년은 전년대비 82억 증가...1년새 증가액 27배 ↑
주호영 의원 "선심성 탕감이 도덕적 해이 야기, 재기 기회 없앤다"

[서울=뉴스핌] 류태준 수습기자 =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이 지난해 4413억원의 채권을 상각처리했다. 특히 상각 처리된 구상채권(특수채권)에 대한 회수율이 1% 내외라 사실상 추심 포기라는 주장이 나왔다.

[ 사진 = 주호영 의원실 ]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주호영 의원( 자유한국당)은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주금공의 지난해 구상채권 상각규모는 전년대비 2679억원이 증가한 4413억원이다. 지난 2016년 상각규모는 전년대비 82억 증가에 불과했는데, 불과 1년만에 증가액이 27배나 늘었다.

금융기관의 상각처리가 급증한 이유는 정부 방침에 따라 상각기준을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신용보증기금도 지난해 전년대비 3626억 늘어난 1조 7114억원의 채권을 상각했다.

자료를 공개한 주호영 의원은 “상각 처리된 구상채권에 대한 회수도 하고 있다지만, 그 회수율은 1% 내외”라며, “사실상 ‘추심 포기’라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자연히 '모럴헤저드'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년만 돈 안 갚고 있으면, 특수채권으로 분류되어 상환압박도 줄고 시간만 더 지나면 탕감시켜 준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무조건적인 탕감이 채무자를 돕는 것도 아니다. 구상채권의 경우, 영업점포에서 채권회수업무와 함께 기업의 재기 지원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상각처리 해 특수채권이 되면 재기업무와는 완전히 단절된다.

주 의원은 "정부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이 면밀한 조사와 상환능력 평가 없이 수조원의 채권을 탕감하고 있다”며, “선심성 정책 남발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고, 채무자의 건전한 재기 기회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kingj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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