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관사이전과 관련한 인사보복 의혹을 부인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사 이전에 반대했던 직원 4명을 보복 인사조치했다는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어떤 누구도 반대한다고 언급한 적 없다. 왜 그 얘기가 나오는지 정확히 이해를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총 29명에 대한 정규 인사와 동시에 같이 있었던 일로 보복 인사가 아니다"며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기관을 통해 문제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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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사진=소상공인진흥공단] |
이날 장 의원은 소진공의 불필요한 관사이전 추진과 그에 따른 인사보복, 성추행 직원 승진 등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먼저 장 의원은 "이사장 관사를 사무실 근처로 이동하려면 임차 예산이 7000만원 부족해 대전충청지역 임대 보증금을 활용하려고 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직원이 개인적인 아이디어로 활용하는 방안을 말한적이 있지만 명시적으로 비용을 줄여서 알아보라고 했다"고 답했다.
또 장 의원이 "관사 이전 비용 충당을 위해 대전충청지역본부를 소진공 소유 대전남부센터로 옮기면서 2000만원의 국고를 초래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 이사장은 "이전비용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2000만원이 발생했는데 기존 계약이 만료돼 본부를 옮겨야 할 사정이 있었다"면서 "실제로는 7300만원의 임대금을 절약해 이전을 했고 세금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했다"고 답했다.
또 김 이사장은 관사 이전 반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사보복 조치 의혹에 대해선 "정기 인사가 있었던 것이지 보복인사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계약직 여직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 "사건 당사자가 승진됐다. 또 성희롱 사건 다음날 (회사 차원에서) 중재하고 무마하려고 했다. 이사장으로써 조직장악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는 장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 이사장은 "승진을 결정한 당시에는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 감사 결과 확인된 내용"이라고 답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