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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에 100만원 추가 수입?...팩트 체크해보니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16:31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17:42

문 대통령 시정연설서 포용국가 정책 설명
출산급여·아동수당·기초연금·신혼부부 지원 강조
30대 직장여성이 시어머니 모시며 둘째 출산해야 가능
청와대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것”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2019년도 예산안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470조5000억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안에 포용국가의 가치를 담은 정책들이 다수 포함됐음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포용국가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개인이 일 속에서 행복을 찾는 다함께 잘 사는 나라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예산안이 통과됐을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소개하겠다며 4인 가구의 예를 들었다. 문 대통령이 예로 든 가구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30대 부부가 5세 미만의 첫 아이에 이어 둘째를 출산할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일반적인 4인가구는 아니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는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의 산모에게도 매달 50만원씩 최대 90일간 정부가 출산급여를 지급한다”며 “산모는 건강관리사에게 산후조리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가 포함돼 있다. 그동안 출산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산모에게만 지급해 왔지만 모성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출산 여성에게도 정부가 최소한의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은 약 5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출산여성에게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최대 480만원(160만원Ⅹ3개월)의 출산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도입된 아동수당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9월부터 한 아이당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며 “아기 분유와 기저귀 값 걱정을 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동수당은 0~5세 아동 1명당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 9~10월 209만명의 아동에게 지급이 완료됐다.

기초연금도 문 대통령이 강조한 포용국가 정책이다. 문 대통령은 “65세가 넘으신 어머니는 매달 기초연금 25만원씩을 받는다”며 “내년에 시작하는 사회서비스형 어르신일자리 사업은 어머니의 삶에 활력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내년에 도입하는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은 부부의 내집 마련 꿈을 앞당겨 줄 것”이라며 “정부가 금리 차이를 지원해 최저 1.2%의 저금리로 사용하고 30년 동안 나눠 상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출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가정에 부부와 어머니의 월급 외 최고 100만원이 넘는 추가수입이 생겼다”며 “공공임대주택은 10년 후 분양 전환으로 완전한 내집이 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각종 복지혜택을 한꺼번에 받는 가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출산 여성, 5세 미만의 아동, 65세 이상 노인이 같이 사는 가정이라야 문 대통령이 말하는 ‘100만원 넘는 추가수입’을 챙길 수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어머니를 모시고 출산, 아이가 있는 부부의 경우 다 받을 경우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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