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은익재산 신고건수 39%·포상금 63%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지난해 국세청이 고액체납자 재산을 추적해 8757억원을 징수하고, 9137억원 규모의 재산을 압류했다.
5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8년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5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 결과 전년대비 9.9% 늘어난 8757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 고액체납자 징수액 10% 증가…제3자 신고 활기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액은 9137억 원으로서 전년대비 5.5% 증가했다.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 건수 및 포상금액은 전년대비 각각 38.7%, 62.7% 급증했다.
[자료=국세청] |
지난해 국세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 건수는 391건으로서 전년보다 38.7% 늘었다. 은닉재산에 대한 징수액은 전년대비 12.3% 늘어난 88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관련 포상금 지급액은 14억원으로서 전년보다 62.7% 급증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66.4조…8.7% 증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66조4000억원으로 지난해(61조1000억원)에 비해 8.7% 증가했다.
신고자 유형별로는 법인이 전년대비 6.2% 늘어난 59조5000억원, 개인은 36% 급증한 6조9000억원으로 법인이 전체의 89.6%를 차지했다.
신고인원은 1287명으로 전년(1133명)에 비해 13.6% 늘었다. 법인은 551개로 전년대비 2.1% 감소했으며, 개인은 736명으로 29.1% 급증했다.
[자료=국세청] |
국가별로 보면 법인은 일본이 12조865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11조4049억원)이 뒤를 이었다. 일본과 중국이 전체(59조4797억원)의 40.8%를 차지했다. 이어 홍콩, 아랍에미리트연합, 호주 순으로 조사됐다.
개인은 미국(2조8045억원)과 싱가포르(1조2804억원)가 전체(6조8821억원)의 59.4%를 차지했으며 일본과 홍콩, 스위스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국세청은 "국세통계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세통계연보의 양적·질적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국세통계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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