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 발표
아동·청소년 시설 음주 및 주류판매 금지
도시공원 등 공공장소는 지자체 조례 추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같이 아동·청소년 시설에서 술을 마실 수 없게 된다. 또,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도서관 등도 금주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14일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보건·의료분야 유공자, 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행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실행계획은 보건·의료·광고 관련 전문가, 청소년 및 소비자 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음주조장환경 개선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과 국민인식 조사 등 연구결과를 반영해 마련했다.
6일 오후 8시쯤 서울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 숲길에서 시민들이 음주를 즐기고 있다. zunii@newspim.com 2018.09.06 [사진=김준희 기자] |
우선, 공공기관, 의료기관, 아동·청소년시설 등을 금주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청사, 의료기관·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성이 높거나,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활동시설 등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음주행위와 주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에서의 마을행사와 같이 공공장소 관리자가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음주를 허용하도록 한다.
또한, 도시공원 등의 공공장소는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지정하도록 추진한다.
IPTV(실시간 방송프로그램), SNS(온라인 사회관계망)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청소년 등의 음주유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주류 광고기준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기준을 법으로 상향 조정하고, 광고기준을 주류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지킬 수 있도록 주체를 명시한다. 현행 광고기준은 TV·라디오·영화관 등 전통매체를 위주로 광고를 제한하고 있다.
또,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를 DMB·데이터 방송, IPTV에도 적용하고, 과음경고문구를 주류 용기 외에도 주류광고 자체에 직접 표기하도록 강화할 예정이다. 현행 지하도, 공항, 항만, 자동차, 선박 등의 교통시설이나 수단에도 주류광고를 금지한다.
국민의 음주행태 변화에 도움 되도록 절주권고(안)도 개발 보급한다. 우리나라 국민이 주로 마시는 소주·맥주를 기준으로 술 한잔에 담긴 순 알코올 함량을 7g으로 정한 '표준잔'을 제시한다.
절주 인식과 실천을 높일 수 있도록 고위험 음주 기준인 하루 7잔 이상, 1주일 14잔 이상을 중심으로 '절주권고안'을 개발해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사회 알코올 중독서비스 전달체계도 개선한다. 알코올 중독 치료·재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내 상담과 치료 활성화를 위해 정신건강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연계한다.
알코올 중독자에 특화된 '동기강화 포괄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공립병원과 알코올전문병원 등에 시범 적용한다. 공공병원 등 유휴공간 등에 알코올중독자 전문 정신재활시설을 확충하고 국립정신병원의 재활시스템을 활용해 입원에서 직업재활훈련까지 재활시스템 모델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이번 음주폐해예방 대책 추진을 통해 음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청소년 등 음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이를 계기로 음주폐해예방사업을 적극 시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