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통신 보도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당분간 수입차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를 보류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두 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14일 보도했다.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미 상무부가 제출한 수입차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 초안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2일(이하 현지시간) 상무부는 국가 안보를 근거로 수입차에 대한 관세 부과의 법적 타당성과 부과 방식에 대한 제안을 담은 보고서 초안을 백악관에 제출했다.
로이터통신은 수입차뿐 아니라 차부품 관세 관련 내용이 담긴 이 보고서 초안을 '권고 초안'이라고 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백악관에서 고위 통상 보좌관들과 만나 상무부의 보고서 초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 회의에는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과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들은 행정부는 관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며 보고서는 추가적인 수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초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상무부에 수입차와 부품이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지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조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대통령 직권으로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는지 조사한 후 수입을 전면 금지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할 수 있는 무역 제재 조치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상무부는 차 부품뿐 아니라 스포츠유틸리티자동차(SUV), 밴, 경(輕)트럭 등 차 수입품이 국가안 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를 했다.
상무부는 내년 2월까지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최종 보고서를 받은 뒤 90일 안에 안보 위협 여부를 판단해 관세 부과 등 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232조 관련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면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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