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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처음학교로' 제재 vs 사립유치원 법적 대응

기사입력 : 2018년11월19일 15:08

최종수정 : 2018년11월19일 15:09

[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제재를 가한 것이 사립유치원과의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의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대한 제재조치에 반발해온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19일 청주지검에 김병우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처음학교로' 미참에 제재에 반발하고 있는 충북사립유치원들이 지난 15일 충북교육청을 항의 방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도교육청이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대해 교원 기본급 지원 50% 삭감 등 5가지 제재를 가하기로 한 것은 법적근거가 없는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처음학교로' 참여는 유치원 자율인데 도교육청의 미참여에 따른 제재는 법적 근거도 없이 철회를 요청한다"며 "학급운영비 전액 삭감의 경우도 '처음학교로' 미참여에 따른 삭감의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처음학교로' 미참여 제재공문을 받은 87곳 사립유치원 모두가 피해자"라며 "이 공문의 철회와 유초등교육과장의 징계 및 공식 사과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추가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교육청은 '처음학교로' 접수 마감인 지난 15일 자정까지 도내 사립유치원 87곳 중 48.2%인 42곳이 '처음학교로'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도교육청의 초강수 제재조치에 반발한 사립유치원의 법적 대응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syp203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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