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피해자 8명 중 1명만 배상책임 인정
7명 중 3명 항소…2심, 국가배상책임 인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수년간 섬에 갇혀 무임금으로 강제노동을 해야 했던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부(윤상은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김모(53) 씨 등 염전노예 피해자 3명이 정부와 전남 완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전남 신안군과 완도군 일대에서 벌어진 '염전노예'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들 법률 대리인인 최정규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23. adelante@newspim.com |
재판부는 정부와 완도군이 김 씨와 최모(57) 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다른 김(53)에게는 20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 8명은 지난 2015년 국가와 전남 신안군·완도군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중 1명에 대해서만 피해 사실을 인정해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원고 3명은 정부와 신안군에 대해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원고들의 법률대리인인 최정규 변호사는 “선고가 나자마자 피해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는데 너무 기뻐하셨다”며 “이 사건에 참여한 피해자분들뿐 아니라 그 당시 염전에서 노동착취를 당했던 많은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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