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그린벨트 내 수소차 충전시설 입지규제 대폭 완화
노인요양병원 증축 위한 형질변경도 허용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다음달부터 개발제한구역 안에 들어선 버스 차고지와 천연가스 충전소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린벨트 내 수소차 충천시설을 천연가스 충전소나 버스 차고지에 복합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서울 8개소, 광주 5개소에서 수소차 충전시설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령에서도 그린벨트 안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는 가능하다. 하지만 단독으로 설치된 사례는 없었다.
또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인요양병원 증축을 위한 형질변경을 허용했다. 이제까지는 그린벨트 안에서 노인요양병원은 증축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을 할 수 없어 시설확충이 어려웠다.
그린벨트 내 불편사항을 개선키 위해 주민 생업을 위해 허용하고 있는 야영장, 실외체육시설 설치자격에 10년 이상 거주자를 추가한다. 이로써 앞으로는 야영장, 실외체육시설 설치가 쉬워질 전망이다. 이제까지는 마을이나 그린벨트 지정 당시 거주자만 설치자격을 가질 수 있었다.
아울러 그린벨트 내 축사, 작물 재배사를 비롯한 농업관련시설과 온실, 육묘 및 종묘배양장 설치면적을 500㎡로 규정했다.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에 설치하는 일반음식점의 건축 연면적도 200㎡ 이하로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가 쉬워짐으로써 수소차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 그린벨트 주민의 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그린벨트 관리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