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훼손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섰다.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자 투기와 불법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다음달 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1개 시·군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단속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관련시설 불법 용도변경, 계곡 일대 영업장 무허가 신축을 포함한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축사, 온실을 비롯한 동식물관련시설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가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데 따라 관련시설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사법권을 보유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도 지역정책과, 도시주택과,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특히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우려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도는 적발된 불법사항에 대해 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미 이행시 관계법령에 의거 시정명령,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을 비롯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부 발표 이후 이에 대한 기대심리로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건축물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엄정한 단속으로 투기근절은 물론 불법행위를 퇴출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막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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