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출법, 불법 건강식품 조사에 활용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규명하고, 검출법을 확보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앞으로 식약처는 이 검출법을 불법 건강식품 조사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가 이번에 규명한 유사물질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의 화학구조를 의도적으로 변형한 것이다. 실데나필은 비아그라의 주성분으로 미국계 제약사인 화이자가 개발했다.
식약처는 이 물질의 화학적 구조를 세계 최초로 규명하고, 이를 '데스메틸피페라지닐 프로폭시실데나필(Desmethylpiperazinyl propoxysildenafil)'로 명명했다. 또 국제학술지인 '과학과 정의'(Science & Justice)에 분석법을 등재했다.
새로운 유사물질을 발견함에 따라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에 데스메틸피페라지닐 프로폭시실데나필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해졌다.
식약처는 2015년부터 이달까지 발기부전치료제나 유사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부정·불법 식품 및 위조의약품 등 287건을 분석했다.
실제로 치료제나 유사물질이 들어있던 제품은 131건(45.6%)이었다. 검출 성분은 △오리지널 의약품인 실데나필(39.2%) △타다라필(26.4%) △실데나필 유사물질(19.8%) △타다라필 유사물질(8.5%) 등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관련 기관에 부정·불법 성분 검출 적발 사례 및 분석법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