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인턴기자 = KBL 재정위원회가 전창진 전 감독의 코트 복귀를 불허했다.
KBL은 3일 서울 강남구 KBL 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고 전주 KCC 농구단이 요청한 전창진(55) 전 감독의 수석코치 등록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위원회는 “법리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KBL 제반 규정을 기준으로 심층 심의했으며, 향후 리그의 안정성과 발전성, 팬들의 기대와 정서도 고려하며 격론을 벌여 논의했다”면서 “오랜 시간 찬반 격론을 거치며 심의한 결과 등록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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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재정위원회가 전창진 전 감독의 코트 복귀를 불허했다. [사진= KBL] |
전창진 전 감독은 인삼공사 감독으로 재직하던 2015년 5월 승부 조작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같은 해 8월 감독직에서 물러난 그는 KBL로부터 ‘무기한 등록 자격 불허’ 징계를 받았다.
지난 2016년 전창진 전 감독은 ‘승부 조작 및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단순 도박 혐의로는 올해 9월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 결과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조승연 재정위원장은 “무혐의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도박 건으로 대법원에 상고 중인 점을 고려했다. 오랜 고심 끝에 지금의 판단은 리그 구성원으로서 아직 자격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전창진 전 감독은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며 직접 호소문을 작성해 재정위원회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전 전 감독은 회의 진행 중 인터뷰에서 “농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팬 여러분, 농구 관계자들에게 큰 피해를 드리게 돼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농구인과 팬들께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되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재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의 현장 복귀는 좌절됐다.
조승연 재정위원장은 ‘앞으로 단순 도박에 대한 대법원의 3심 판결이 무죄로 나온다면, 등록을 허용해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지금으로선 뭐라고 이야기 하기 어렵다. 구단이 재심요청을 하면 심의하겠다. 현재로서는 코치, 감독, 선수 등 모든 분야에서 KBL에 등록 자체가 안된다”고 답했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