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직원 폭행 및 문서 수첩 절도 사유
인사위원회 거쳐 결정..노조 ‘규탄집회’ 반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포스코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노조위원장에게 해고 처분을 내린 가운데 노조가 이를 부당해고로 규정, 규탄집회를 예고해 갈등 확산이 예상된다.
포스코 사옥 [사진=포스코] |
12일 회사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그간 4차례 인사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의 한대정 지회장과 이모 사무장·김모 기획부장을 해고하고 신모 정책부장과 황모 지도위원에게 2~3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한 지회장 등은 지난 9월 23일 포항 인재창조원에 무단으로 침입해 근무 중인 직원을 폭행했으며 사무실 내부를 불법 촬영하고 문서와 수첩 등을 절도한 바 있다. 이들은 공동상해·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의견 송치됐으며 현재 검찰 수사중이다.
포스코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오는 13일 포항 본사 앞에서 '부당해고 부당징계 규탄 집회'를 예고해 갈등 확산이 예상된다.
한편, 포스코는 앞선 11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포스코 노조의 과반수 노조 지위 확보와 관련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의 이의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대표 노조 지위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확보한 상태다.
한국노총 소속 포스코 노조는 지난달 16일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이 총 6479명이라며 사측에 '과반수 노조 지위'를 통보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노조들이 자율적으로 대표 노조를 결성하지 못할 경우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조가 교섭 대표노조 지위를 갖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 계열 노조는 한국노총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968년 포항제철 설립 이후 50년간 사실상 무노조 경영에 가까웠던 포스코는 지난 9월 민주노총 포스코지회가 공식 출범한 데 이어 기존 기업노조가 한국노총 소속으로 확대 출범하면서 교섭 대표노조 지위 확보를 놓고 경쟁을 벌여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