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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에서 ‘학부모 정보’ ‘진로희망사항’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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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 예고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내년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학생부에서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사항’ 항목이 삭제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먼저 모든 학교급 학생부는 △부모정보 삭제 △대입제공 수상경력 개수 제한(학기당 1개) △자율동아리 기재 개수 제한(학년당 1개) △소논문 미기재로 바뀐다.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 유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 △청소년단체활동 및 학교스포츠클럽 기재 간소화 △봉사활동 특기사항 및 방과 후 학교 활동 미기재로 바뀐다. 학교 내 정규교육과정 교육활동 중심 기록을 지향하기 위해서다.

이 외에 △서술식 기재영역 분량 축소 △교원연수 강화 △기재도움자료 확대 보급 △단위학교 및 시도교육청의 학생부 점검계획 수립·시행 의무화된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수상경력 미기재 △진로희망분야 선택적 기재 △창의적체험활동 통합 기재(안전한 생활 포함) 및 이수시간 미기재 △훈령 내 초등학교 평가관련 지침 별도 분리 등 기재항목을 추가로 간소화했다. 현장에서 “현행 학생부는 초등학생의 발달수준에 비추어 과도한 기록”이라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학생평가·학생부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발표된 상피제, 국·공·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 동일 적용과 함께 시험지 유출학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행은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처분이 가능하지만 시정변경이 불가한 경우 시정명령 없이 행정처분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또 학생평가와 관련한 비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기고사 시행 전 평가단계별 보안에 대한 점검을 정례화하도록 했다.

지난 8월 발표된 ‘2022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한 방안도 이번 발표에 포함됐다.

고등학교의 진로선택과목의 경우 2019학년도 1학년부터 석차등급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지 않고, ‘성취도별 분포비율’을 산출·기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성적에 대한 부담 없이 자신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을 선택해 이수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022년부터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단위학교의 학생평가 및 학생부의 공정성이 강화돼 공교육이 신뢰받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향후 개정령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단위학교와 교사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행정예고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령안은 2019년 1월 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 뒤 2019학년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된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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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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