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제안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지역본부는 17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2년 12월20일 홍준표의 전 지사 취임부터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 공포일인 2013년 7월 1일 이전까지 진주의료원 폐업의 모든 논의와 결정, 집행 전 과정의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지역본부가 17일 오전 10시30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진주의료원의 불법·강제폐업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남경문 기자]2018.12.18. |
보건노조는 이날 2016년 8월30일 대법원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 확인소송 선고에서 '이 사건 폐업결정은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뤄진 것이어서 위법하며, 그 집행과정에서 입원환자들에 행해진 퇴원·전원, 회유·종용 등의 조치도 위법한 이 사건 폐업결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법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했다고 소개했다.
보건노조는 이를 근거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에 의해 파괴된 경남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전제하며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진주의료원 폐업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경남도의회에는 행정사무감사 등 공식 권한으로 진상규명과 대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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