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내년부터 보훈 요건 기준 완화
의무 복무자 자살 원인 과중한 업무도 인정, 등록기준 완화
선순위 유족 외 등록 신청도 가능, 빠른 보훈 수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가 의무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기준을 내년 1월 1일부터 완화한다.
국가보훈처는 24일, 군 복무 중 자살한 의무복무자의 경우 그동안 구타, 폭언 또는 가혹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에만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았지만 앞으로는 과중한 업무가 자살의 원인이 된 경우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당 법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kilroy023@newspim.com |
국가유공자 유족이 되기 되기 위한 등록 신청은 선순위 유족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도 등록대상 유족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선순위 유족이 외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유족이 보훈수혜를 받을 수가 없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등록요건 기준과 등록신청 대상 유족범위 확대는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와 국가유공자 유족의 권익 향상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보훈처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