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내년 1월부터 보훈명예수당을 2만원 인상한다.
경기 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청] |
29일 시에 따르면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 주민등록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 2010년 참전유공자에게 월 2만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시작으로 2014년엔 대상을 확대해 참전유공자뿐 아니라 만60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 월 3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해왔다.
지난해에는 만80세 이상의 국가유공자에게 월 2만원의 수당을 인상한데 이어 이번 민선 7기 들어 국가유공자의 공훈에 보답하고자 만60세 이상 유공자에게 월 2만원의 수당 인상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시는 관련조례를 개정했고 이번 수당 인상에 따라 다음해 보훈명예수당은 약 3억8000만원이 증가한 15억7000여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내 타 시․군에 비해 열악했던 보훈명예 수당을 인상해 지급수준 격차를 다소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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