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황유 전면적으로 쓰면 유가할증료 받지 않을 수 없어"
국제유가 떨어지더라도 저유황유 사용에 따른 할증료 별도 부과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유창근 현대상선 사장은 3일 "지금 중국과 대만 해역에서 반드시 저유황유를 써야한다. 그래서 지난해 12월부터 그에 대한 서차지(SURCHARGE·추가요금)를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유창근 현대상선 사장이 3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2019 해양수산가족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유수진 기자] |
유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회화관 세종홀에서 열린 '2019 해양수산가족 신년인사회' 직후 기자와 만나 "앞으로 저유황유를 전면적으로 쓰게 되면 (유가)할증료를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유 사장은 "한국은 관계가 없어 중국 쪽만 받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정부는 지난해 10월1일 주강삼각주와 장강삼각주, 보하이만(베이징·텐진·허베이) 해역을 배출제한구역(ECA)로 지정, 이 지역에 진입하는 모든 선박이 황산화물 배출량을 0.5% 이하로 낮추도록 제한했다. 오는 2020년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에 앞서 자체적으로 ECA를 시행하고 나선 것이다. 대만 역시 올 1월1일부터 전 지역을 ECA로 지정했다.
이 때문에 중국·대만 ECA를 거쳐가는 항로를 운영하는 해운사들의 유류비 부담이 커졌다. ECA에 진입하는 선박들은 황 함유량이 낮은 저유황유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저유황유는 선박연료로 주로 쓰이는 벙커C유보다 약 1.5배가량 가격이 비싸다. 탈황장치(스크러버)를 단 선박은 그대로 벙커C유를 써도 되지만 아직까진 그 수가 많지 않다.
앞서 지난해 10월 현대상선은 2019년 1월부터 유가할증료(BAF)를 운임에 별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MSC나 머스크 등 선두권 선사를 포함, 대부분의 글로벌 선사들이 유가할증료 도입을 공식화하던 상황이었다. 이들은 쉬지 않고 오르던 국제유가와 오는 2020년부터 시행되는 IMO의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유류세 부담을 일부 보전하기 위한 카드로 유가할증료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중국정부가 당초 예정(2019년 1월)보다 3개월 일찍 ECA를 지정, 저유황유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나서면서 현대상선도 유가할증료 부과시기를 한 달 정도 앞당겼다. 특히 지난해 말 국제유가가 급격히 하락세로 전환, 현재 배럴당 50달러 선까지 떨어졌지만 이와 별도로 해당 항로에 유가할증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
이에 대해 현대상선 관계자는 "유가할증료가 두 종류"라며 "국제유가 등락에 영향을 받는 순수한 유가할증료가 있고 저유황유로 운항할 수밖에 없는 구간을 통과할 때 부과하는 할증료가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중 항로에 부과하고 있는 유가할증료는 후자인 셈이다.
이 관계자는 "조금씩 시기 차이가 있겠지만 전 세계 대부분의 해운사들이 올 1월부터 전면적으로 유가할증료를 추가 부과하고 있다"며 "현대상선도 항로에 따라 유가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유 사장은 올해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현대상선은 지난해 3분기까지 14분기 연속 적자행진을 이어오는 등 실적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국제유가가 지난해 3분기 대비 반토막 수준까지 떨어진 것과 관련, "실적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업계의 화합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윤재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장, 김임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장, 이정기 한국선급회장, 유창근 사장, 정태순 장금상선 회장 등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했다.
us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