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4일 반박 영상 공개 및 日 사과 요구
“日 초계기, 구조활동 중인 것 알면서 저공 위협 비행”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한일 초계기 레이더 논란’과 관련, 국방부는 4일 일본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하고 일본 측에 사과를 요구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책 브리핑을 통해 “일본은 초계기 레이더 논란과 관련해 더 이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인도적 구조활동 중이었던 우리 함정에 위협적인 저공비행을 한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3시경 우리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은 독도 동북쪽 200km가량 떨어진 공해상에서 근처에서 표류 중인 북한 조난 선박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광개토대왕함은 일본 해상 자위대의 해상 초계기가 저공비행해오자 이를 식별하고자 영상 촬영용 광학 카메라를 켰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일본 초계기를 추격할 목적으로 레이더를 운용한 것”이라며 주장했고, 한일 외교전으로 비화됐다.
이후 한일 양국은 외교‧국방 당국자 간 실무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는 듯 했으나, 일본 방위성이 한일 국방당국 실무 화상회의가 개최된 지 하루 만인 12월 28일 자국 P-1 해상 초계기가 촬영한 영상을 공개해 논란은 더욱 커졌다.
국방부는 이날 유튜브 계정을 통해 4분 26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영상과 일본 측 주장을 토대로 조목조목 반박에 나서는 한편 일본에 사실 왜곡 중단과 사과를 공식 요구하는 내용이다.
국방부는 4일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방해를 사과하고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자료=국방부] |
국방부는 ‘대한민국 해군이 묻는다-일본 해상자위대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영상 자료에서 “일본 측이 영상자료를 공개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거듭 강조한 바와 같이 우리 군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추적레이더(STIR)를 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일본 초계기는 광개토대왕함 150m 위, 거리 500m끼지 접근했는데 이는 함정 승조원들이 소음과 진동을 강하게 느낄 정도로 위협적이었다”며 “일본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일본 측) 초계기도 구조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비신사적인 정찰활동을 계속하는 한편 구조작전을 방해하는 심각한 위협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4일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방해를 사과하고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자료=국방부] |
국방부는 그러면서 “상호 간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장한 군용기는 타국 군함에 저공 위협비행을 해선 안 된다”며 “일본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민간항공협약과 일본 항공법 시행규칙을 인용해 당시 초계기 비행고도(150m)가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ICAO의 협약은 군용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또 “일본은 국제법을 자의적으로 왜곡해 해석한 것과 우리 군함 위를 저공 위협비행 한 것, 그리고 우리 함정이 추적 레이더를 작동했다고 하면서 회피 기동을 한 게 아니라 함정에 다시 접근하는 행동을 한 것 등에 대해 대답해야 한다”며 “일본은 더 이상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실무협의를 통해 사실 확인 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국문본 영상을 유튜브에 탑재한 것을 시작으로 향후 영문 등 각국의 언어로 번역해 논란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4일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방해를 사과하고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자료=국방부] |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