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주택 및 부속 건축물 슬레이트 소유자를 대상으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경기 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청] |
5일 시에 따르면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발암물질인 석면에 의한 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시는 올해 4억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돼 있는 창고, 축사 등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된 슬레이트의 해체·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은 건축물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된다.
건축물의 슬레이트를 철거하며 철거·처리비용은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하며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지붕개량 지원사업도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붕개량 지원 사업의 경우 가구당 최대 302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까지 900개동의 슬레이트 철거를 완료했으며 올해에는 125개동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종보 자원순환과장은 “슬레이트를 처리하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분들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며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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