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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하라"..의료용 대마 처방 확대 촉구

기사입력 : 2019년01월09일 11:54

최종수정 : 2019년01월09일 11:54

"정부 시행령이 모법인 '마약법' 취지와 맞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대표 강성석 목사, 이하 운동본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용 대마 처방 확대를 촉구했다. 지난 해 11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관된 뒤 12월 발표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의료용 대마에 대한 규제완화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대표 강성석 목사)가 9일 프레스센터에서 의료용 대마 처방 확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양섭 기자]

운동본부 대표인 강성석 목사는 9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환자와 환자가족, 관련단체들이 국회를 설득해 모법인 마약법에서 '의료 목적'으로 대마를 사용할 수 있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특정 외국 제약회사에서 만든 일부 의약품만을 허용한다고 제한하는 것은 모법인 마약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마약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3월 12일부터 대마성분 의약품을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대마성분 의약품만으로 처방범위가 한정됨으로써 환자와 환자가족들의 불만과 불편함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게 운동본부 측 추장이다.

강 목사는 "지난해 12월 식약처가 (합성)대마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공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은 적잖은 실망과 좌절을 줬다. 환자와 환자가족, 관련 단체들이 국회를 설득해 모법(마약법)에서 '의료 목적'으로 대마를 사용할 수 있게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외국 제약회사에서 만든 일부 의약품만을 허용한다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모법(마약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 측은 "대마 전초(全草)와 성분이 같은 ‘에피디올렉스(Epidiolex)’의 경우 연간 약 3600만원의 수입비용이 발생하지만, 국내 처방이 가능해 진다면 처방도 간편해지고 비용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 같은 차원에서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대마 전초 처방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대한한의사협회 입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2018년 11월 25일 ‘뇌전증과 희귀난치질환치료제 대마오일 공급절차 간소화 부탁드립니다’라는 청와대 청원(청원인원 2만1367명)을 통해 의료인의 진단을 받고 환자가 불편함이나 제약 없이 일차의료로 대마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환자들의 신속하고 원활한 치료를 위해 다양한 대마성분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은경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이번 정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보면, 실제로 환자가 길을 열었다기 보다는 아주 타이트하게 관리하겠다는 이런 의미"이라면서 "시행령을 따르면 현재 제약회사에서 기존에 나온 전문의약품 4가지정도만 쓸수 있다는 것이다. 반드시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정부가 입법예고 한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용 대마와 의료용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섭취하는 행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특정 외국 제약회사에서 만든 일부 의약품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수 많은 환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모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취지에도 어긋나고 위법적 요소가 분명한 해당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모법 개정의 취지에 맞도록 수정, 보완돼야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식물에서 채취된 대마는 일종의 한약으로 볼 수 있고, 전통적으로도 대마를 이용한 한의학적 처방과 치료가 가능한 바, 한의사가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대마 전초(全草)를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 한의사가 환자들에게 대마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 뿐만 아니라 의료인인 한의사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라"로 촉구했다.

지난 2017년 9월 인천세관은 2017년 상반기에만 대마오일(CBD오일)을 해외구매대행 또는 직접 구매를 통해 들여온 38건의 사례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는 언론보도 이후, 운동본부는 창립이후 기소당하거나 재판을 받았던 환자와 환자가족의 상담을 받아 왔다.

대마오일의 경우 해외에서 임상시험을 통해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의 뇌 질환, 신경 질환에 효능이 입증되었으며, 한국과 비슷하게 대마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일본은 이미 대마오일을 유통 중에 있다. 의료용 대마는 폐를 통해 흡수하는 것 이외에도 알약, 오일, 연고, 패치, 스프레이, 드링크 등 종류가 다양하다. 하지만 한국은 마약법과 대통령령에 의해 규제가 묶여 있었다.

운동본부는 환자, 환자가족의 사례를 국회와 주요 언론에 제보를 했고, 그 결과 2018년 1월 신창현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용 대마법, 오찬희 법)을 발의했다.

이미 2015년 19대 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 식약처에서 발의됐던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는 개정안이 20대 국회로 넘어와 새롭게 발의된 것이며, 마침내 2018년 11월 23일, 제364회 국회 본회의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용 대마법, 오찬희 법)이 통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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