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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법 개정, 지자체 도시공원 일몰제 무력화 '꼼수' 막는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10일 06:25

최종수정 : 2019년01월10일 06:25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
“정부 및 야당과 공감대 형성된 법안”..큰 무리없이 통과 예상”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은 미집행 도시공원에 적용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토지보상을 하기까지 제한이 없었던 현행 국토법을 개정해 인가 후 사업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는 국토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

지금은 현행법에 따라 일몰제 시행 전 각 지자체가 실시계획을 인가하면 일몰 대상에서 비껴갈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일몰제를 앞두고 무더기로 실시계획을 인가해 일몰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양산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대 5년 안에 일몰을 허용하거나 토지보상을 해야한다. 

다만 이번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땅주인들이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합법적으로 일몰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10일 국토교통부와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충북 제천시 단양군)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내용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후삼 의원을 포함한 여당 의원 11명은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11월 30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개정안은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만들어졌다. 또 야당에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원 일몰제 시행 전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후삼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국정감사 때 야당 소속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경북 경주시)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계획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했었고 국토부와도 사전협의를 거쳤다”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10년 이상 집행을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내년 7월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20년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하면서 도입됐다.

현행법상 지자체가 해당 도시공원에 실시계획을 인가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벗어난다. 일몰제 적용 기준인 20년이 다시 올 때까지 일몰제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땅 주인 재산권 침해 문제도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땅 주인에 대한 토지보상은 실시계획인가 후 이뤄지는데 토지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기간이 국토법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 지자체가 토지확보 예산 없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일몰제를 벗어나는 ‘꼼수’를 부릴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온 이유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가 인가 후 토지보상을 기약없이 미루지 못하도록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관광진흥법이나 철도건설법을 포함한 다른 법률엔 조성계획이나 실시계획이 승인되더라도 2~3년 이내 실질적인 조치가 없으면 정부가 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와 달리 현행 국토법은 승인취소 조건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다.

주요시설별 미집행, 실효대상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고시일로부터 3년 안에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면 잔여지에 대해 추가로 2년 이내 사업기간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이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은 또 다시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재산권을 침해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취지는 일몰 기간 유예가 아니라 현행 국토법과 도시공원 일몰제의 한계를 보완해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편법을 쓰더라도 3년 안에 끝내겠다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신태수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 대표는 “지자체가 자금확보 방안없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뒤 예산부족으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보상을 하지 못하면 도시공원 일몰제 취지는 그만큼 후퇴한다”며 “소유자 입장에선 일몰제 적용이 최대 5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재산권 침해 논란은 계속 일겠지만 이번 국토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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