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공공 건설공사 '주40시간' 근무 반영해 공사기간 산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부,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
폭염‧미세먼지 최근 10년 기상정보 활용해 반영
공기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분쟁 감소 기대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3월부터 공공 건설공사도 '주 40시간' 근무제 원칙을 지켜 공사기간을 산정해야 한다.

폭염이나 폭설, 폭우, 미세먼지와 같은 날씨로 인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날을 산정하고 공사기간에 반영해야 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최근 마련하고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

수도권의 한 공사현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먼저 공사기간 산정 방식에 준비기간과 작업일수, 정리기간이 포함돼 산정된다. 준비기간은 도면검토, 하도급업체 선정과 같은 공사 착수 작업에 필요한 기간으로 공사 유형별로 달리 산정한다. 공동주택은 30일, 하천공사 40일, 강교가설공사는 90일과 같은 식이다.

작업일수는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다. 1일 8시간, 주 40시간 산정을 원칙으로 한다. 정리기간은 주요 공정이 마무리된 후 준공 전 1개월 범위 내에서 반영된다.

여기에 비작업일수 산정도 구체화된다. 비작업일수는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날짜로 법정공휴일과 날씨로 인해 작업을 할 없는 일수를 반영한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사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일요일, 국경일, 설날, 추석 같은 휴일이 포함된다. 날씨는 해당 지역의 최근 10년 동안의 기상정보를 적용한다. 폭염, 폭설, 폭우, 미세먼지로 작업이 불가능한 날을 반영한다.

이같이 산정된 공사기간은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해 사전심사를 강화했다.

또 건설공사 입찰 시 현장설명회에서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공사기간 산정 산출근거 및 용지보상, 문화재 시‧발굴을 비롯한 공사기간 영향요소를 현장설명회 때 명시해야 한다.

공사기간이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산정되면서 공사기간 변경사유와 변경하는 경우 그 책임소재가 명확해져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의 간접비 분쟁 발생이 대폭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시공사가 신기술이나 신공법을 활용해 공기를 합리적으로 단축할 경우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공기연장으로 이어져 건설기술발전을 저해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시공단계에서 경제성 검토를 통해 공기 단축으로 공사비를 절감하는 경우 일정부분을 보상해준다.

이번에 제정된 산정기준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열람 또는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으로 시공사는 산정된 공사기간을 바탕으로 시설물의 시공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공기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던 각종 안전사고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