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
폭염‧미세먼지 최근 10년 기상정보 활용해 반영
공기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분쟁 감소 기대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3월부터 공공 건설공사도 '주 40시간' 근무제 원칙을 지켜 공사기간을 산정해야 한다.
폭염이나 폭설, 폭우, 미세먼지와 같은 날씨로 인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날을 산정하고 공사기간에 반영해야 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최근 마련하고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
수도권의 한 공사현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
먼저 공사기간 산정 방식에 준비기간과 작업일수, 정리기간이 포함돼 산정된다. 준비기간은 도면검토, 하도급업체 선정과 같은 공사 착수 작업에 필요한 기간으로 공사 유형별로 달리 산정한다. 공동주택은 30일, 하천공사 40일, 강교가설공사는 90일과 같은 식이다.
작업일수는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다. 1일 8시간, 주 40시간 산정을 원칙으로 한다. 정리기간은 주요 공정이 마무리된 후 준공 전 1개월 범위 내에서 반영된다.
여기에 비작업일수 산정도 구체화된다. 비작업일수는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날짜로 법정공휴일과 날씨로 인해 작업을 할 없는 일수를 반영한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사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일요일, 국경일, 설날, 추석 같은 휴일이 포함된다. 날씨는 해당 지역의 최근 10년 동안의 기상정보를 적용한다. 폭염, 폭설, 폭우, 미세먼지로 작업이 불가능한 날을 반영한다.
이같이 산정된 공사기간은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해 사전심사를 강화했다.
또 건설공사 입찰 시 현장설명회에서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공사기간 산정 산출근거 및 용지보상, 문화재 시‧발굴을 비롯한 공사기간 영향요소를 현장설명회 때 명시해야 한다.
공사기간이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산정되면서 공사기간 변경사유와 변경하는 경우 그 책임소재가 명확해져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의 간접비 분쟁 발생이 대폭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시공사가 신기술이나 신공법을 활용해 공기를 합리적으로 단축할 경우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공기연장으로 이어져 건설기술발전을 저해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시공단계에서 경제성 검토를 통해 공기 단축으로 공사비를 절감하는 경우 일정부분을 보상해준다.
이번에 제정된 산정기준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열람 또는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으로 시공사는 산정된 공사기간을 바탕으로 시설물의 시공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공기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던 각종 안전사고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