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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횡령·증거인멸교사’ 신연희 2심서 징역 2년6개월로 감형...친인척 취업 요구 무죄

기사입력 : 2019년01월17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1월17일 11:00

증거인멸 교사·공금 횡령 등 혐의
법원 “증거인멸 교사로 국가 사법기능 중대 훼손”
친인척 취업 강요 혐의는 무죄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구청 돈 9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관계 기관에 친인척 취업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항소심서 징역 2년6월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이형석 기자 leehs@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하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해 국가의 사법기능을 중대하게 훼손했음에도 책임의 대부분을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신 전 구청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업무상 횡령 혐의 일부와 친인척 취업 강요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74회에 걸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 “직원의 출장 지원금 수령으로 인정되거나 직원이 격려금을 수령했다고 진술한 것 등은 정상적으로 업무추진비로 활용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며 54개에 해당하는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신 전 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금액은 9300여만원에서 5900여만원으로 줄었다.

또 재판부는 친인척 취업 요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취업요구를 받았다는 김모 씨는 ‘피고인이 취업부탁을 한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있냐고 물어본 수준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간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삭제된 시스템 서버의 데이터는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과 관련된 자료로서 증거 인멸의 대상이 되는 증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으로부터 시스템 서버의 데이터 삭제를 지시받은 김모 전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신 전 구청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 “비서실장인 이모 씨가 개인 자금과 공금을 구분해서 관리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것도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또 친인척 취업 요구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신 전 구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강남구청에 지급되는 직원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여만원을 동문회비, 당비, 화장품 비용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 전 구청장은 관계 기관에 자신의 친인척을 취업시켜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하고, 자신의 횡령 사실을 덮기 위해 김모 전 강남구청 과장에게 업무추진비 서버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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