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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북미정상회담 개최지, 베트남 '하노이 vs 다낭' 어디가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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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확정 땐 오바마 묵은 JW메리어트 관심 집중
인근 호수공원서 '산책회담' 재현될 가능성도 높아
중부 다낭에서 열리게 되면 '프라마 호텔' 주목해야
'센토사 섬 닮은 꼴' 토꽝 가능성도 제기돼

[하노이·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세기의 회담으로 불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지로 사실상 베트남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미국 내 주요 외신들도 일제히 베트남을 1순위로 꼽았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북미고위급회담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가 전달된 뒤 곧이어 북미정상회담의 개최 시기와 장소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개최장소로 유력시되는 베트남에 대한 관심도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 수도 하노이와 남중부 휴양지인 다낭이 최우선 후보군으로 점쳐진다.

주요 외신과 국내 언론들은 일단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를 최적합지로 보고 있다. 미국과 북한 대사관이 있고 과거 오바마 미 대통령의 방문 때에도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이 열렸기 때문이다.

외교가의 한 관계자는 "베트남은 북한에게 여러가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상징적인 국가"라면서 "미국이 오랫동안 원수 관계였다가 우호적인 관계로 돌아선 전력, 도이모이로 대표되는 경제발전 모델 등이 새로운 외교관계를 수립해야 할 북·미 간에 매우 이롭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일각에선 다낭 개최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17일 워싱턴포스트(WP)는 오는 3월 또는 4월 다낭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베트남 국기 [사진=블룸버그통신]

◆ 하노이 개최 땐 北·美 정상 어디서 묵을까

그렇다면 하노이 또는 다낭에서 개최될 경우 북미 정상들이 묵을 숙소와 회담을 진행할  수 있는 시설은 어디일까.

주요 외신과 외교가에서는 하노이에 위치한 JW메리어트 호텔을 주목하고 있다. 각종 국제 행사가 열리는 베트남 국가전시회의센터, 베트남 국가회의센터(NCC)와 가깝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NCC에서는 세계경제포럼(WEF), 아세안(ASEAN) 지역회의 등이 열렸다. 

앞서 2006년에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2차 북미정상회담 회담장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와 함께 미국 대통령이 실제 JW메리어트 호텔을 숙소로 이용한 전례도 있다. 지난 2016년 5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 이 곳에 베이스캠프를 꾸렸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은 1995년 베트남과 수교 이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세 번째로 이뤄진 것이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JW메리어트 호텔 하노이.[사진=뉴스핌 DB]

이밖에 1차 정상회담 때 이뤄진 '산책 회담'이 또 다시 재현될 수 있는 호텔 인근의 호수공원도 눈에 띈다. 산책 회담은 두 정상이 언론의 실시간 보도에서 벗어나 허심탄회하게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 내 도보다리에서 김 위원장과 30분 넘게 단독회담을 가졌다. 당시에도 두 정상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만 언론에 공개됐을 뿐 자세한 회담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JW메리어트 호텔 하노이 인근 호수공원.[사진=뉴스핌 DB]

문 대통령은 판문점 회담을 마치고 도보다리 회담에 대해 "도보다리 산책에서 대화할 때는 대화에만 집중하느라 주변을 돌아볼 수 없었다"며 "회담이 끝난 뒤 청와대에 돌아와 방송에 나오는 걸 보니 내가 봐도 보기 좋더라"고 평가한 바 있다.

아울러 두 정상이 한 건물에 머물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다. 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에 김 위원장은 세인트레지스 호텔에 묵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샹그릴라 호텔로 숙소를 정했다. 두 곳은 차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있다.

이에 근거 JW메리어트 호텔을 두 정상 중 한 명이 사용할 경우, 다른 정상의 숙소는 그랜드플라자 하노이 호텔, 인터콘티넨탈 하노이 랜드마크, 롯데호텔 하노이 등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JW메리어트 호텔 하노이서 바라본 국가회의센터(NCC).[사진=뉴스핌 DB]

◆ ‘경호 최적’ 다낭서 개최된다면

다낭은 베트남 남중부 지역의 최대 상업·항구도시이자 대표적인 휴양지다. 베트남 호치민, 하노이, 하이퐁 다음으로 네 번째로 큰 도시다.

다낭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지로 뜨는 이유는 하노이보다 경호 면에서 용이하기 때문이다. 다낭은 교통량 등 시내가 복잡한 하노이와 달리 교통밀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낭도 하노이처럼 APEC 정상회의를 치른 경험을 가지고 있다. 2017년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을 비롯해 21개국에서 각국 정상들이 다낭을 찾았다.

당시 미국 대표단은 '프라마 리조트'에 묵었다. 따라서 만약 다낭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프라마 리조트'를 숙소로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외에도 다낭에서 국제회의실을 가지고 있는 호텔은 '쉐라톤 그랜드 다낭 리조트'와 '골든베이 다낭 호텔' 등이 있다. 북미 정상이 회의를 진행할 장소로 이들 중 한 곳을 선택할 수도 있다.

다낭은 1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장소인 싱가포르 센토사섬 내 카펠라 호텔과 매우 닮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시 카펠라 호텔은 입구만 차단하면 접근이 불가능했다. 또 울창한 나무들로 뒤덮여 있다는 점이 경호에 있어 최적의 장소로 평가됐다.

베트남 다낭 토꽝(Thọ Quang) 지역(빨간 네모).[사진=구글맵 캡처]

다낭 지역 중 토꽝(Thọ Quang)의 경우 센토사 섬처럼 입구만 차단하면 되는 정도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삼면이 모두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경호에 매우 용이하다.

토꽝의 대표적인 호텔은 5성급 호텔인 인터컨티넨탈 다낭 썬 폐닌슐라 리조트가 있다. 이 시설에서 북쪽으로 조금 더 가면 해변이 있어 북미 정상이 산책을 하면서 가볍게 담소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현지 소식통은 "쉐라톤 그랜드 다낭 리조트와 골든베이 다낭 호텔, 프라마 리조트, 인터컨티넨탈 다낭 썬 폐닌슐라 리조트 등은 모두 경호에 용이할 것 같다"면서 "만약 다낭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그 중에서도 미국 대표단이 2017년 사용한 프라마 리조트가 가장 낙점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낭은 상징적인 측면에서도 미국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 전쟁 당시인 1965년 3월 미국 제9해병대 원정여단 소속 병력이 다낭에 상륙한 바 있다. 당시 미 해병대는 이 곳을 군사기지로 활용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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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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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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