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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자리재단 등 4개 공공기관 감사‥부정행위 45건 적발

기사입력 : 2019년01월24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1월24일 11:00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계약을 이행하지도 않았는데 대금을 지급하거나, 승진대상자가 아닌데 부당하게 승진시키는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부적정한 업무처리행태가 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청.[사진=뉴스핌DB]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일자리재단,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한국도자재단 등 4개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45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 행정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도 감사관실과 민간전문감사관으로 꾸려진 4개의 합동감사반이 진행했다.

도는 적발된 45건에 대해 주의·시정·통보 등의 행정상 조치를 하고, 세입·부과 1억7900만원, 환수·환급 5400만원 등 재정 조치와 징계 7명, 훈계 28명 등 신분조치 하도록 관련기관에 요구했다.

또한 업무상 배임, 부정청탁 혐의자, 그 외 법령 위반자 등 5건의 고발 통보 조치도 함께 진행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경우 G-클라우드 이전 사업을 맡은 소프트웨어 용역업체인 A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는데도 준공대금 3500여만원을 지급하는가 하면 준공일을 73일이나 지나는데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아 업무태만으로 지적을 받았다. 감사관실에서는 일자리재단에 A업체를 지연배상금 부과 및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하도록 통보하고 관련자는 경징계 문책하도록 요구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각종 공사 관련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등록업체와 시공 계약을 맺고, 이들의 불법하도급 사실을 묵인하는가 하면 사업비 일부를 중복지급 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됐다. 무등록업체 시공계약 업체, 부정청탁 관여자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토록 지도·감독기관에 통보하고 중복 지급 사업비는 환수 처분이 내려졌다. 또, 경기도주식회사에서 만든 재난대비용품인 ‘라이프클락’을 판매하면서 특정회사에 시중판매가 3만9000원보다 낮은 3만2000원에 납품 특혜를 제공한 것이 적발되었다. 도는 경기도주식회사 관련자를 업무상 배임행위로 고발토록 지도.감독부서에 통보했다.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2건의 행사 용역을 수의계약 20건(2억6000만원)으로 분할하여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재단이 시행 중인 공사에서 불법인 재하도급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민원 접수 후 인지했는데도 이를 묵인한 것이 밝혀졌다. 관련자들에게 경징계이상의 문책을 요구했다.

한국도자재단은 퇴직 3년 전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승진을 제한하고 있는데도 지난해 1월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되는 사람을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시키고 부당하게 승진 임용했다. 관련자에게 정직처분이 내려졌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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