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 확정
생물·화학 다양한 전문성…해양생태계 복원
오염물질·해양쓰레기 등 해양오염원 '정조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앞으로 ‘갯벌 복원사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가 신설되고 ‘갯벌’ 등급제도 부여된다. 또 해양수산 관련 잔류성 오염물질이나 해양쓰레기 등 해양 오염원에 대한 감시·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10년의 해양생태계 청사진인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2019~2028년)’을 확정, 28일 발표했다.
이번 2차 기본계획에는 △해양생물 및 해양생태계 서식지 보전 △해양생태계서비스 혜택 증진 △해양생태계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강화 3대 목표로 5대 추진전략(16개 중점 추진과제)이 담겼다.
우선 해양생태계 서식지 보호를 위한 해역별 ‘해양생태축’이 설정된다. 해양생태축은 보호구역-갯벌복원-해양생물보호 정책 간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 해양생태계 복원, 해양생물 보호 정책이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낼 예정이다.
아울러 갯벌 복원사업이 체계적·전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양생태계 복원 관련 전문 업종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가 신설된다. 해양생물의 증식‧복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해양생물 종 복원 센터’도 설치한다.
바다 [뉴스핌 DB] |
현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멸종위기 우려가 있는 종은 2급으로 구분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보호생물의 관리 등급도 세분화된다.
더불어 해양생태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 관련 유전자변형생물과 외래‧유해‧교란생물의 위해성 감시·진단 정확도가 높아진다.
잔류성 오염물질이나 해양쓰레기 등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오염원에 대해서는 감시·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정책에는 ‘해양생태계서비스’ 개념이 도입된다. 해양생태계서비스는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국민이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해양생태계 식량, 오염원 정화 기능, 관광·문화 콘텐츠 등을 의미한다.
오는 2021년까지는 우리나라 전체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관리계획도 수립된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공간의 특성과 생태적 가치, 이용·개발 수요가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해양생태계 관련 정책의 근간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도 해양보호구역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조사 체계를 업그레이드한다. 조사결과의 신뢰도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시민전문가’의 조사 참여도 확대한다.
해양생태계 건강도 등을 종합평가하는 ‘해양생태도’도 고도화·정밀화한다. 갯벌에 대해서는 최우수, 우수, 보통 등 등급제가 도입된다.
이 밖에 지역 주민·지자체·정부가 함께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등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그동안 제1차 계획을 통해 해양보호생물 34종과 해양보호구역 약 1,576㎢(19개소) 지정, 해양공간계획법‧갯벌법 제정 등 해양생태계를 보전‧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며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사전 예방과 적극적인 복원에 중점을 두고, 통합적·연계적 관리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송 정책관은 이어 “시민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지자체와 함께 보전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등 협력 강화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에 수립된 제2차 기본계획은 해양생태계 보전·관리를 위한 10년 대계(大計)”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