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속보

더보기

[종합] 비건, 종전 선언 시사…"北, 플로토늄·우라늄 농축시설 파기 약속"

기사입력 : 2019년02월01일 14:45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비건 "트럼프 대통령, 전쟁 끝낼 준비돼 있다"
"美, 北 침공하지 않을 것"
"北, 모든 핵·미사일 프로그램 신고해야"
"외교 절차 실패에 대비한 '비상 대책'도 마련돼 있어"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31일(현지시간) 밝혔다고 미국 CNN방송이 같은 날 보도했다.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팔로알토 소재 스탠포드대학에서 강연한 비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비건 대표는 "그것(한국전쟁)은 끝났다"고 재차 언급하며 "우리는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 정권 붕괴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CNN은 비건 대표가 미국은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킬 의사가 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준비돼 있다는 점을 비건 대표가 신호했다는 것이다.

비건 대표는 이어 "나는 한반도에서 70년의 전쟁과 적개심을 극복해야 한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한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대통령도 그렇게 확신한다는 것이다"라면서 "이 갈등이 더 이상 지속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우리가 핵 무기와 관련해 옳은 일을 한다면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체제가 들어설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21 leehs@newspim.com

◆ 비건 "北, 모든 핵·미사일 프로그램 신고해야"

비건 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북한이 모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외교 절차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비상 대책"도 마련돼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비핵화 과정이 마무리되기 전 우리는 포괄적인 신고를 통해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전반에 대해 반드시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 핵연료와 무기, 미사일, 발사대, 대량 파괴 무기의 제거와 파기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고, 미북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세부 사항들은 실무 협상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건 대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방북 일정을 소화하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들의 해체 및 파기를 약속한 사실도 언급했다. 비건 대표는 이어 북한이 일단 비핵화하기만 한다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투자를 동원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을 북한과 다른 국가들과 모색할 준비가 돼 있다고 약속했다.

로이터통신은 비건 대표가 "우리가 해온 일 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인정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북한과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고 자신감을 드러내며,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를 다음 주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여러분 대부분이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장소가 어디인지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단한 비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오는 2월 말 베트남에서 정상회담이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하루 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아시아 모처"에 실사팀을 파견했다고 전했다.

다만 비건 대표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그는 "이런 거래를 제안하는 어떤 외교적 논의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그것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면서 2만8500명의 주한 미군을 철수시킬 의도가 없다고 전했다. 여기서 비건 대표가 언급한 '거래'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미 국무부는 비건 대표가 3일 한국을 방문해 북한 카운터파트와 만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비건 대표는 서울에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폴리티코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4일쯤 판문점에서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와의 실무회담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 의제 조율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