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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생산 시설 설비 투자하면 최대 7% 세액공제

기사입력 : 2019년02월13일 16:00

최종수정 : 2019년02월13일 16:00

2018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오는 3월부터 수소 관련 시설에 설비투자를 하면 투자액의 최대 7%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18년 개정 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포함한 17개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수소 생산·압축·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 처리시설, 보일러 압력 방출용 안전벨브, OLED 생산시설, AI구현을 위한 하드웨어, 산업용 3D 프린터를 추가한다. 정부는 현재 에너지절약시설과 생산성향상시설에 대기업은 1%, 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7% 세액공제를 해준다. 또 안전시설 투자 세액공제는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다.

정부가 더 걷어간 세금을 돌려주거나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 임대료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1.8%에서 2.1%로 오른다. 최근 시중금리 인상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3상 시 해외 위탁·공동연구개발비도 최대 40%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임상 2상까지만 세액공제를 해준다.

오는 5월 문을 여는 입국장 면세점 판매 물품에서 담배와 검역대상 및 수출입금지 품목은 제외된다. 입국장 면세점 판매한도는 출국장과 같이 600달러로 제한한다.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월 정액 기준을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조정한다. 또 대상 직종에 돌봄서비스와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을 추가한다.

생산성향상 인력개발비 범위에 소프트웨어와 보안관리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도 추가한다. 연구개발 공통 비용은 전담 연구 인력 인건비를 기준으로 일반 또는 신성장 연구개발비로 일정하게 나눠 세액공제한다.

그밖에 희귀병치료제 등 질병치료 관련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대상에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치료제를 추가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입법 예고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순 공포 및 시행된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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