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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제품 아니면 뭔데?"...유명브랜드 가품이 쿠팡에 많은 이유

기사입력 : 2019년02월14일 06:25

최종수정 : 2019년02월14일 19:31

모호한 제품 설명에 소비자, 위조상품 인지 어려워
자체 모니터링 제도 있지만... 위조 근절 대책 '글쎄'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온라인 쇼핑몰 상에서 해외 유명브랜드 가품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상품 판매자가 유명 브랜드 제품명을 그대로 사용하는데다 정품 여부도 모호하게 표기하고 있어 소비자 기만 우려가 일고 있는 것.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소셜커머스 쿠팡에서는 ‘몽클레어’, ‘지방시’, ‘구찌’ 등 고가의 해외 유명브랜드 패션·잡화 위조상품 판매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유명 브랜드의 디자인과 브랜드명을 그대로 노출해 판매하고 있는 데다,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쿠팡에서 판매중인 몽클레어 위조 상품 설명 페이지. [사진=쿠팡 모바일 화면 갈무리]

한 위조 상품의 경우 판매 상품을 소개하면서 '1대1로 제작된 상품으로 정규 제품이 아닙니다'란 모호한 문구만을 적어놓았을 뿐이다.

위조상품 판매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는 해당 쇼핑몰에 입점한 판매자가 위조 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더라도 판매 중지 이외에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란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판매 중단 조치를 받은 판매자는 여타 쇼핑몰로 이전하거나 명의만 바꿔 영업을 재개 할 수 있어 위조상품 판매자를 걸러내기 더욱 어렵다.

또한 쇼핑몰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전체 상품을 사전 검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 하다.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통신판매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비자 보상 책임에 대한 부담이 적다. 통신판매중개업일 경우 상품의 정품 여부를 가려낼 사전 검증 의무가 없다.

그렇다면 여타 오픈마켓에 비해 쿠팡에서만 유독 위조상품 판매자가 기승을 부리는 까닭은 무엇일까. 쿠팡의 경우 위조상품에 판매자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제도가 비교적 허술한 데 있다.

11번가의 경우 위조상품 판매자가 적발될 경우 판매자와 동일사업자 계정을 영구 정지시켜 활동을 즉각 차단한다. 또한 2008년 9월부터 위조품 110% 보상제를 시행, 상표권자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구매한 상품이 감정 결과 위조상품인 것으로 판정되면 결제 대금을 전액 환불하고 결제금액의 10%를 포인트로 추가 지급하고 있다.

G마켓·옥션 운영사인 이베이코리아 역시 위조상품 판매 사업자에 대해 즉시 판매를 중단시키며 소비자에게는 가품 여부 확인 전일지라도 선환불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두고 있다. 아울러 부정상품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거래센터'와 소비자와 판매자 간 분쟁을 조율하는 '자율분쟁조정센터'도 운영 중이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 정책을 어기거나 어뷰징하는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판매자가 물건을 팔지 못하도록 한다”면서 “다만 사전 제재 하긴 어려우며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을 계속 발전시키고 개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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