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허가권자 감리지정제도' 확대 시행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원룸, 하숙집을 지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주를 대신해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소규모 건축물 중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직영공사의 경우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해 지난 2016년 8월부터 '허가권자 감리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건축주가 감리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게 된다. 건축주와 준공 후 거주자가 다른 하숙집과 같은 다중주택이나 원룸, 다가구주택과 같은 임대목적 주택도 허가권자 지정감리대상 건축물에 추가됐다.
지금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만 감리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감리지정제도를 확대해 건축주와 실제 거주자가 달라 발생할 수 있는 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서민 주거 안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분양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건축주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감리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높다"며 "지정감리제도의 대상을 확대해 세입자들의 주거 편의 및 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