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 입사 3년 차 김인환 대리(30·가명)는 상심이 컸다.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동료들은 적지 않은 환급금 덕분에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하지만 김 대리는 대화에 낄 수 없었다. 환급금은커녕 오히려 10만원 이상이 월급에서 떼어져 나갈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기간이 찾아왔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국세청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을 통해 13월의 월급을 미리 계산해 봤을 것이다. 준비한 자와 못한 자에 따라 희비는 엇갈린다. ‘이번엔 제대로 준비해 다음 연말정산 땐 더 많은 환급금 혜택을 받으리라’ 다짐하지만, 또다시 차일피일 미루다 새해를 맞이한다. 그렇게 수많은 김 대리의 설움은 매년 반복된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내년에 웃으려면?
KDB생명은 연말정산에서 환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연금저축 공제’를 꼽는다.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등 항목에서는 직장인들 간 환급금액 차이가 크지 않다.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소득 구간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최소 13.2%에서 많게는 16.5%까지 된다. 금액으로 따지면 최대 52만원에서 66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는 결정세액 금액을 낮춰 실제 환급 비용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온라인 다이렉트보험은 오프라인 상품에 비해 수수료를 줄여 연금수령액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게 KDB생명 측 설명이다.
KDB생명 관계자는 "다이렉트 연금저축보험은 절세와 연금을 동시에 준비 할 수 있다”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예상 수령액을 알아본 뒤 가입신청을 할 수 있는 만큼 2019년 13월의 월급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무턱대고 높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큰 비용을 납입하기보단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본인에게 맞는 월 보험료를 선택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