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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투기성 주식 단타에 징벌적 과세 검토…야당은 반발 기류

기사입력 : 2019년02월17일 08:03

최종수정 : 2019년02월17일 08:03

민주당, 증권거래세 인하하며 '투기성 단타' 대응책 검토
野 "투기는 결과물이지 중간 과정에서 판단하기 어렵다"
이원욱 "아이디어 차원..모든 방안 열어놓고 논의하겠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여권 일각에서 투기성 주식 단타 매매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검토하는 가운데 국회 곳곳에서 쓴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투기성 단타매매 징벌적 과세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생각해 본 것”이라면서 “장기투자를 활성화 시켜야 기업 자본도 안정되고 자금조달도 원활해진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만, "하루에 두 번 거래하면 과세하자, 이런 것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혹은 인하를 검토한다며 “거래세 인하로 투기성 단타가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증권거래세는 이익을 보지 못하더라도 내야하는 ‘세금’이다. 또 이익을 보면 양도세도 내야 한다. 이 탓에 금융업계와 투자자들로부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과 다르다는 불만이 끊이질 않았다. 이 불만을 민주당이 받아들인 셈이다. 다만 ‘단타 투기 매매에 대한 징벌적 과세 검토’ 발언에 대해서는 쓴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국당 김광림 의원실 관계자는 “투기는 결과물이지 중간 과정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익을 많이 보면 투기고 적게 보면 투자인가”라며 “한쪽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외치며 다른 방향으로는 자본시장을 규제한다는 발상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과태료나 벌금을 낼 수 없으니 세금으로 단타매매를 ‘징벌’한다는 반시장주의”라며 “부동산과 주식은 성격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공공성을 인정해야하는 토지와 순수 자산 개념인 주식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도 "집값이 내릴 것 같으면 팔아야 되는데 양도세 때문에 못팔면서 매물은 사라지고 거래는 절벽이 오는 시스템을 주식시장에도 도입하려고 하는 건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당쪽에서도 선을 그었다.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최운열 의원실 관계자는 “단타매매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여당 의원은 “이전부터 증권거래세 폐지 요구는 있었지만 단타 매매 징벌적 과세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주 안으로 정책위 산하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증권거래세 폐지를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TF는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욱 의원은 “아직 TF가 구성되지 않아 논의를 시작하지 못했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둔 채 논의하려 한다"고 전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이다. 지난 1963년 처음 도입됐다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명목으로 1971년에 폐지됐다. 하지만 1979년 세수 증대와 단기 투기 억제를 위해 다시 제정됐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주식을 거래할 때는 증권거래세 0.15%와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 0.15%가 함께 부과되고 있다. 코스닥과 코스콤에서는 증권거래세만 0.3%가 부과된다. 

지난해 증권거래세 세수는 잠정 6조2000억원 규모다. 농특세까지 포함하면 8조4000억원에 이른다. 농특세를 제외한 증권거래세는 지난 2015년 이후 2017년까지 4.5조원 안팎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1조7000억원으로 38.4% 급증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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