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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년 65세 상향…노인연령 65세→70세 논의 속도낼듯

기사입력 : 2019년02월21일 17:32

최종수정 : 2019년02월21일 17:32

정부, TF 구성해 노인연령 상향 논의 본격화
연령 비롯해 복지제도도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대법원이 육체노동 가동 연한 이른바 노동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인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여건을 고려해서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년 전인 1989년 12월 55세였던 노동가동 연한을 60세로 올린 바 있다.

경기 평택시 송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최윤순 민간위원장 이효숙)는 저소득 홀몸노인들을 대상으로 목욕쿠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사진=평택시청]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부가 시동을 건 노인연령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에서 노인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당시 "몇살부터 노인이냐고 물어보면 대개 70세 이상을 이야기하지만, 법적으로는 65세이고 일부에서는 퇴직연령을 60세로 정하고 있어 사회적 인식보다 노인연령이 너무 낮게 설정된 상태"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노인연령 기준을 적극적으로 논의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다만, 노인연령 상향 조정은 단계적 접근을 통한 사회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연령을 상향하게 되면 정년연장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지하철 무임승차 등 각종 복지 혜택 기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높인 사례가 있다. 

정부는 앞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노인연령 상향 논의를 본격화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가동연한 판결이 난 만큼 사회적으로 고민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연금수령 나이를 올리는 것처럼 숫자에 대한 점진적인 조정을 비롯해 모든 복지제도가 65세에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별로도 점진적인 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인연령이 조정된다고해도 노인복지법상 노인연령을 명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법에 명시를 하게 되면 현재 다양한 연령대에 제공되는 노인 관련 서비스가 일시에 제공되지 않아 불편을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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