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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호 중구청장 “어르신 수당 지급 유지, 복지부와 재협의”

기사입력 : 2019년02월26일 08:17

최종수정 : 2019년02월26일 08:17

정부 협의 없이 어르신 공로수당 지급 강행
복건복지부, 국고 보조금 10% 삭감 추진
서 구청장 “필요한 복지, 재협의 충실할 것”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지난 25일부터 관내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대상자 1만1000여명에게 '어르신 공로수당'을 첫 지급했다. 정부 협의 없이 강행한 점에 대해 꼭 필요한 복지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가 국고 보조금 삭감이라는 조치에 나선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한 재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26일 이같이 밝히며 최근 재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보건복지부와의 이견 차 좁히기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어르신 공로수당은 매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현금 지급이 아닌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자에게는 카드가 발송되며 매달 25일 10만원이 포인트처럼 충전된다. 중구는 지난 1월 16일부터 동주민센터를 통해 지급 대상자 신청을 받았다.

서양호 중구청장. [사진=중구청]

논란의 핵심은 이번 공로수당 지급이 정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구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공로수당)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고 지난달 보건복지부로부터 '재협의'하자는 통보를 받았으나 어르신 공로수당 지급을 강행한 상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중구에 지원하는 기초연금 국고 보조금 삭감을 추진중이다.

기초연급법상 지자체가 기초연금과 유사 또는 중복되는 제도를 운영할 경우 국고보조금의 10%를 삭감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중구 보조금인 270억원 중 27억원을 삭감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로수당을 시행한 것에 대해 서양호 중구청장은 "공로수당은 오늘날 민주화와 국가 발전에 젊음을 바쳐 헌신했음에도 이를 누리지 못한 채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어르신 세대에 대한 사회발전기여금 성격"이라며 "현금으로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는 대상과 기준, 취지나 수단, 방법이 전혀 다른 별개의 사업"이라고 말했다.

중구는 비슷한 경우로 성남시 청년배당을 거론하고 있다. 2016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병행하면서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사회보장위원회 제도조정전문위원회에서 조정안 마련 등 논의를 준비 중이다.

선심성 현금 아니냐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 서 구청장은 "어느 사업이든 재원은 들게 마련"이라며 "문제의 본질은 과거처럼 토목, 건축 등 시설비에 예산을 우선 쓸지, OECD 최하위 수준인 복지에 집중함으로써 사람에 먼저 쓸 것인지 그 예산의 용도가 중요하다"고 일축했다.

공로수당은 카드형 지역화폐로 중구 이외 지역에서는 쓸 수 없고 현금 인출도 불가하다. 여기에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서 구청장은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를 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어르신들은 OECD 국가 중 빈곤율과 자살율 1위, 중구 어르신들은 저소득 독거노인 비율 서울시 1위, 8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률 서울시 1위다. 지금은 벼랑 끝에 몰린 어르신들 삶의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두 팔을 걷고 나서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재협의·조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며 복지부 협의를 이루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 증진시키는 책임을 적시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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