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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0.2%…5년 전보다 12.3%p↑

기사입력 : 2019년02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2월27일 11:00

복지부,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 조사 결과 발표
세종·서울·울산 높고 충북·전남 저조
11월 장애인 접근성 향상 종합대책 마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이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 조사결과인 67.9%에 비해 12.3%p 상승한 수치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는 세종과 서울, 울산 등의 설치율이 높은 반면 충북과 전남은 여전히 저조한 편이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복지부가 주관하고 17개 시·도, 229개 시·군·구가 참여했으며,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전국의 18만5947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조사원 1700여명이 투입됐다. 조사대상시설은 매개시설, 내부시설,위생시설, 기타시설 등 5개다.

2018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율은 80.2%, 적정설치율은 74.8%로 각각 나타났다.

조사년도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자료=보건복지부]

이는 직전 조사년도인 2013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12.3%p, 적정설치율은 14.6%p 높아진 것이며, 처음 조사를 실시한 1998년보다 설치율은 약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설치율은 적정 또는 미흡여부를 불문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는 비율을 말하며, 적정설치율은 설치된 편의시설 중 법적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을 의미한다.

전국 17개 시·도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모두 2013년과 비교해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시도별 설치율을 보면 처음 조사에 포함된 세종이 각각 88.9%, 84.7%로 가장 높고, 서울 87.9%, 83.5%, 울산 85.1%, 82.0%가 높았던 반면, 충북 70.8%, 62.6%, 전남 73.2%, 65.4% 등은 저조했다.

직전 조사년도 대비 설치율이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서울 20.7%p이며, 울산 14.6%p, 충남 13.2%p, 인천 12.8%p, 경기 12.6%p 등이 10%p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시설 운영주체를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해 분석한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은 모두 2013년도 보다 증가했지만, 2018년 공공부문의 적정설치율은 72.4%로 민간부문의 75.0% 보다 2.6%p 낮게 나타났다.

시도별 장애인편의시설 적정설치율 및 설치율 [자료=보건복지부]

특히 공공부문 중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84.7%, 78.8%), 지역자치센터(82.8%, 74.9%)는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파출소·지구대(72.5%, 63.4%), 우체국(75.2%, 66.0%), 보건소(76.4%, 66.9%)는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종류별 설치율을 보면 복도(95.1%, 93.1%), 승강기(93.8%, 89.4%), 주출입구 접근로(93.3%, 89.4%) 순으로 설치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위생시설 일반사항(55.0%, 49.1%), 안내시설의 유도와 안내설비(57.5%, 54.3%)의 설치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자치단체와 함께 미설치 또는 부적정 설치로 나타난 편의시설의 시설주에 대해 관련법에 의한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노후 공공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부족 등 주요 문제점으로 드러난 사항에 대해 관련부처와의 지속적 협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편의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장애인 등이 체감할 수 있는 접근성 향상을 이루어 낼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편의시설 설치율을 높여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향상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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